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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이렇게 해보아요~

oliver2000 2018. 11. 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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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연말정산 어떻게 할까?

뱉어낼 것인가? 받아낼 것인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예상환급금 또는 추가납입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국세청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bit.ly/2zhzOJE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메뉴 선택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소득 등 개인정보 입력

-> 예상결과 확인



보너스를 확인하셨다면?

남은 한 달 동안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역

꼼꼼히 확인해서 더 많이 환급받아요.


만일 뱉어내야 한다면?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

공제 가능한 내역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신용카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19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중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절세효과 항목이자

따로 챙겨야 할 서류없이 사용내역이 자동등록되는

가장 편리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유의할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 소득의 25%이상을 사용해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는 연소득의 25%까지만 사용하고

초과금액은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금액에 대한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은 30%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공제율은 

무려 40%입니다.

연간 최대소득공제 한도 금액인 240만원을 납입한 경우

최대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세금납부가 예상된다면

남은 한달동안 한꺼번에 240만원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240만원을 납부하는 게 부담된다면

재정상황에 따라 최대금액을 납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집마련준비도 하고 절세혜택도 받고 일석이조네요.


유의할점은

반드시 거래은행에서

과세년도인 2018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의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가입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이하라면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최대 66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여기다 IRP를 추가로 가입시

한도 3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시 한도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과 마찬가지로 일시불로 납입한 금액도 

인정된답니다.






보장성 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등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해요.

13.2%로 최대 13만 2,000원의 

세금절약효과가 있답니다.





이 외에도 

아래표에 있는 증빙서류 목록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꼼꼼이 챙겨서

확실한 세금환급을 받도록 해요.

(또는 최대한 적게 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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