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이죠. 수입이 많을 경우(복식부기 장부 대상자)에는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였을 때눈 수익이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였기 때문에 각종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전문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겼었지만, 현재는 원천징수 3.3%를 떼는 간편 장부 대상자인 프리랜서이므로 스스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 환급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프리랜서란? 인적(직원)·물적(사무실) 시설 없이 용역을 공급한 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학원 강사, 컴퓨터 프로그램(IT 개발자), 프리랜서 방송작가, 방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