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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19 뭐가 달라졌나요?

oliver2000 2019. 1. 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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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1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뭔지 알아볼까요?









가입기간은?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가입자격은?


1. 나이


만 19세 ~ 만 34세 이하

*기존에는 만 29세 이하였지만 만 34세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병역필자에겐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해줍니다.



2.주택여부


① 본인은 무조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②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자 이미녀서 세대주여야 합니다.

*가입일 기준 3개월 이상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③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자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세대원이라도 본인만 무주택자면 가입가능합니다.


④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본인 기준으로 세대 안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분으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분

* 근로,사업,기타 소득이 있는 분만 해당

* 1년 미만의 근로로 직전년도의 신고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은?


① 높은 이자율


일반 청약통장 이율 + 1.5%(가산금리)





② 비과세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10년까지 이자의 500만원까지 세금 면제 해줍니다.

*월 20만원씩 10년 납부시의 총 이자가 399만원 

이라면 전액 세금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③ 소득공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일 경우는

연간 납입하도 240만원의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예를들어,

240만원의 40%는 96만원

여기서 본인의 세율이 10%라면

연간 9만 6천원의 세금을 덜 낸다는 것이죠.

*10년간 혜택을 받는다면 96만원을 덜 내게 되네요.







5.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제출서류


① 방문비치용서류 


(연령, 무주택 세대주) 각서



② 고객 발급용 서류


주민등록등본, (연소득)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기간)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해당자 발급용 서류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이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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