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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중소기업 근무 청년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요건]
- 중소기업 취업 5년 이내
- 만 15세 ~ 만34세 이하
(군대를 다녀온 청년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연령제한이 늘어남
,단 군복무 기간 인정은 6년이 최대한도)
[변경된 혜택내용]
- 소득세 감면기한을 3년 → 5년으로 확대
- 감면 대상인 취업 청년 연령을 만 29세 → 만 34세로 확대
- 소득세 감면률을 70% → 90%로 확대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을 34세 이전에 한 청년(만 15세이상)이라면
5년 동안 소득세의 90%에 해당하는 세액을
연간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보험업 제외)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준비서류]
- 소득세 감면 신청서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병역 복무기간 증명 서류 1부(병역 이행한 경우만)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이직한 경우만)
간단하죠?
다가오는 연말정산 한 푼이라도
악착같이 환급받아 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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