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9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정리 한 번 해봤습니다.
1.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2019년부터는 국내 거주 만 6세 미만 대한민국 아동에게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2.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환자부담금을 70%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3. 하자있는 신차 교환/환불제도 시행
하자있는 신차에 대해 일정요건 성립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단, 교환/환불 중재 신청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교환/환불 중재를 사전에 수락한 후
판매한 자동차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4. 입국장 면세점 도입
국민 불편해소 및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일자리 창출 측면)
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단,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깁으로 한정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현행 600달러를 유지한다고 하네요.
5. 대학원 진학 또는 졸업예정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 제한
입영연기 악용을 막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6.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우편, 이메일 발송만 되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모바일 앱 수신 신청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7.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한 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8. 군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자 제도
군범죄 피해자나 사망자 유족을 위해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9. 청년구직활동금 추친
졸업 후 사회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원 한도 6개월 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경과가 되지 않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 6244원 이하
라고 합니다.
10. 위험기상 사전알림서비스 추진
호우, 눈, 낙뢰로 인한 재난/재해에
빠르게 대비할 수 있게
[위험기상 사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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