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
기업들이 사내에 충당하던 퇴직금을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금하는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입니다.
IRP란 무엇인가?
irp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시
받은 퇴직금을 본인명의의 계좌에 적립하거나
자신의 돈을 추가 납입 운영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입니다.
개인 퇴직연금 irp 연간 납입한도액은 얼마?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 연간 총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
적, 연금저축 미가입자는 irp만 1,800만원 납입가능합니다.
irp는 납입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해
매년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자가
70세미만이면 5.5%(종신연금은 4.4%)
70세~79세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
가 적용됩니다.
개인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혜택은 얼마까지?
irp가입시 연금저축 포함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하여 추가로 300만원 납입한다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죠.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분은 irp만 7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이면 13.2%
를 적용 받습니다.
irp 가입대상은?
이전에는
퇴직연금제도(DB,DC)에 가입한 근로자만
irp에 가입가능했지만
2018년 7월부터
자영업자,퇴직자 제도 근로자,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공무원,군인,교사 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
확대되었답니다.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 해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가
2016년 irp에 1,000만원 납입시
당해년도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2017년에 300만원 이월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연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
irp 중도해지시 고율의 소득세?
irp가입 후 받은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만일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
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irp는 가입 후 될 수 있으면
중도해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사망,이민)가 생길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irp에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 수령하는 때는
한도초과금액에 대해
16.5%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구요~
퇴직금을 irp를 통해 연금수령시 소득세 경감
퇴직직후 바로 퇴직금 전액을 irp계좌로 이체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답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는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만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 하더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고
irp계좌 개설 수 수령퇴직금을 이체한다면
퇴직회사에서 원천징수 해 둔 퇴직소득세를
irp계좌로 입금해준답니다.
만일 퇴직금의 일부를 사용했다면
그 비율에 맞게 퇴직소득세를 돌려줍니다.
이상 오늘은 개인 퇴직연금 ir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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