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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뭐가 달라질까요?

oliver2000 2019. 2. 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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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데요~

일단 미세먼지의 위험성부터 알아볼게요.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의 92%가 대기오염으로 인해

해마다 6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건강에 위험을 끼치는 10마이크로미터 미만 초미세먼지는

폐에 깊숙히 침투하여 폐, 심장에 큰 위험을 초래한 하네요.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했는데요~

내일부터 시행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세먼지 컨트롤 타워 신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민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대칙심의를 위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설립

⇒ 존속기간은 5년이며 만료 1년 전 국회에 실적평가 보고







2.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한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 및 관련정보의 체계적 관리 목적





3. 배출시설 가동의 조정


환경부 장관은 계절적 또는 비상시적 요인 등 필요한 경우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가동시간의 변경, 조정 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날림먼지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 과 시설 운영자 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운행제한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 긴급자동차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 경찰.소방 등의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 전기.수소자동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 그 외 제외할 필요 있는 영업용 자동차(시.도조례로 정함)





5. 학교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교.보육시간단축.수업시간 단축조치를

교육청 등의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6.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지원


어린이,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취약계층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8월15일부터)하여 

공기정화시설 설치등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옥외근로자, 교통시설관리자 등







7.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발령할 수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가동시간변경, 가동률조정, 효율성개선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8. 자동차운행제한의 내용은?


→ 조례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 실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9.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실시(8월15일부터)

→ 미인증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상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해당사항 있으시다면 잘 체크하셔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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