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서류 잘 챙긴다고 열심히 챙겼는데
이래 저래 바쁜 일상사로
소득/세액 공제서류 빼먹었다면?
다행히도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용
근로자 본인이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누락되었던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홈택스의 [신고/납부]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 [신고/납부]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계산서
-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당초)소득공제 신고서
- 관련증명서류
2. 경정청구 이용하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여 재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세액 납부 후 법정기간인 다음연도 3월 10일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엔는 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의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의 [경정청구작성] 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당초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정정분)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 신고서
세금을 적게 환급받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만일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구요~
이상으로 연말정산시 빠진 공제서류를 추가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해당사항 있으시다면 공제서류 잘 챙겨서
추가환급 받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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