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연말정산 추가환급 받는 방법 (2019)

oliver2000 2019. 2.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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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서류 잘 챙긴다고 열심히 챙겼는데

이래 저래 바쁜 일상사로 

소득/세액 공제서류 빼먹었다면?


다행히도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용


근로자 본인이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누락되었던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홈택스의 [신고/납부]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 [신고/납부]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계산서

-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당초)소득공제 신고서

- 관련증명서류








2. 경정청구 이용하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여 재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세액 납부 후 법정기간인 다음연도 3월 10일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엔는 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의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의 [경정청구작성] 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당초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정정분)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 신고서









세금을 적게 환급받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만일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구요~


이상으로 연말정산시 빠진 공제서류를 추가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해당사항 있으시다면 공제서류 잘 챙겨서

추가환급 받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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