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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처 정리해봤어요~(2019년)

oliver2000 2019. 2. 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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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및 사용처 정리!






2019년 2월 1일 오늘부터 문화누리카드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누리카드가 무엇인지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향유를 위해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12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은?


<문화누리 홈페이지 : https://www.mnuri.kr/card/cardMain/cardIssue_step01.do>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2. 누리집접속을 통한 발급

<문화누리 홈페이지 : https://www.mnuri.kr/card/cardMain/cardIssue_step01.do>

3. 2015년 이후 발급자는 1544-3412 전화연결을 통한 재충전 가능(3월 1일부터 예정)






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은?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2.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교육급여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도 발급 가능)






문화누리카드 신청서류는?

1.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2. 신분증

3. 대리신청일 경우

①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증

② 대상자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③ 대리인의 신분증

④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인 확인 증명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8만원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문화누리카드로는 공연, 영화, 전시 등을 관람하거나 도서, 음반 등 문화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또 교통, 숙박, 관광시설 이용에 사용할 수 있고 스포츠 경기도 볼 수 있다. 

가맹점은 전국 2만7천여 곳이 있습니다.







2019년 문화누리카드 추가된 혜택은?

1. 케이블 TV 수신료 와 스포츠 강좌 월 이용권(태권도장 제외)

2. 문화,관광의 목적이 뚜렷한 장소의 가맹점(영화관, 놀이공원, 지역축제)에 한해

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 결제 허용!






문화누리카드 사용시 유의점은?

1.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2. 올해부터 카드발급 후 2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향후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누리카드의 발급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문화누리카드 발급받으시고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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