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및 사용처 정리!
2019년 2월 1일 오늘부터 문화누리카드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누리카드가 무엇인지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향유를 위해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12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은?
<문화누리 홈페이지 : https://www.mnuri.kr/card/cardMain/cardIssue_step01.do>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2. 누리집접속을 통한 발급
<문화누리 홈페이지 : https://www.mnuri.kr/card/cardMain/cardIssue_step01.do>
3. 2015년 이후 발급자는 1544-3412 전화연결을 통한 재충전 가능(3월 1일부터 예정)
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은?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2.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교육급여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도 발급 가능)
문화누리카드 신청서류는?
1.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2. 신분증
3. 대리신청일 경우
①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증
② 대상자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③ 대리인의 신분증
④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인 확인 증명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8만원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문화누리카드로는 공연, 영화, 전시 등을 관람하거나 도서, 음반 등 문화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또 교통, 숙박, 관광시설 이용에 사용할 수 있고 스포츠 경기도 볼 수 있다.
가맹점은 전국 2만7천여 곳이 있습니다.
2019년 문화누리카드 추가된 혜택은?
1. 케이블 TV 수신료 와 스포츠 강좌 월 이용권(태권도장 제외)
2. 문화,관광의 목적이 뚜렷한 장소의 가맹점(영화관, 놀이공원, 지역축제)에 한해
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 결제 허용!
문화누리카드 사용시 유의점은?
1.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2. 올해부터 카드발급 후 2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향후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누리카드의 발급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문화누리카드 발급받으시고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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