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중소기업 근무 청년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요건] - 중소기업 취업 5년 이내- 만 15세 ~ 만34세 이하(군대를 다녀온 청년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연령제한이 늘어남,단 군복무 기간 인정은 6년이 최대한도) [변경된 혜택내용] - 소득세 감면기한을 3년 → 5년으로 확대- 감면 대상인 취업 청년 연령을 만 29세 → 만 34세로 확대- 소득세 감면률을 70% → 90%로 확대 따라서중소기업 취업을 34세 이전에 한 청년(만 15세이상)이라면5년 동안 소득세의 90%에 해당하는 세액을연간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전문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보험업 제외)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