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서류 잘 챙긴다고 열심히 챙겼는데이래 저래 바쁜 일상사로 소득/세액 공제서류 빼먹었다면? 다행히도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용 근로자 본인이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누락되었던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홈택스의 [신고/납부]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 [신고/납부]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5월 1일 ~ 5월 31일 까지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계산서-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당초)소득공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