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3일 0시 부터 시행된 5인이상 집합금지는 2월 14일 까지 유지됩니다. 설연휴(구정)(2월 11일 ~2월 13일)기간 동안에도 5인이상 집합금지 지침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란 무엇?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주소지(주민등록상)가 다른 경우 5인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설연휴(구정) 동안 차례, 성묘, 세배 등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면? 벌금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은? 1.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는 5인 동일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5인이상의 구성원(평소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