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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자 혜택은?

oliver2000 2021. 5. 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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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률이 5월 26일 현재 70~74세는 68.9%, 65∼69세는 63.6%, 60∼64세는 52.7%에 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자는 앞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코로나 백신 접종자 혜택

 

1. 코로나 백신 1차 이상 접종 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6월 1일부터 적용)

2.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7월부터 적용)
3. 종교활동 시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7월 부터 적용)

4. 1차 이상 접종자는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없이 산책이나 운동 가능(7월 부터 적용)

 

 

 

 

 

 

 

 

 

▶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동일 적용)

 

 

 

 

 

 

 

 

 

 

 

▶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① 현행 거리두기 기준 조부모 2인이 접종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 가능, 추석(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됨.

 

② 1차 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는 복지관, 경고당 등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 미술, 컴퓨토, 요가 등 마스크 착용 가능한 프로그램 적극 운영

- 예방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된 소모임의 경우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 섭취 가능

- 실내에서는 음식섭취 등의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

 

③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 자일 경우 대면(접촉) 면회 허용

 

④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을 할인하거나 면제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이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코로나 백신 접종자일 경우 다양한 혜택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6월 1일 부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제한(8인)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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