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률이 5월 26일 현재 70~74세는 68.9%, 65∼69세는 63.6%, 60∼64세는 52.7%에 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자는 앞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코로나 백신 접종자 혜택
1. 코로나 백신 1차 이상 접종 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6월 1일부터 적용)
2.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7월부터 적용)
3. 종교활동 시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7월 부터 적용)
4. 1차 이상 접종자는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없이 산책이나 운동 가능(7월 부터 적용)
▶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동일 적용)
▶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① 현행 거리두기 기준 조부모 2인이 접종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 가능, 추석(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됨.
② 1차 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는 복지관, 경고당 등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 미술, 컴퓨토, 요가 등 마스크 착용 가능한 프로그램 적극 운영
- 예방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된 소모임의 경우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 섭취 가능
- 실내에서는 음식섭취 등의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
③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 자일 경우 대면(접촉) 면회 허용
④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을 할인하거나 면제
이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코로나 백신 접종자일 경우 다양한 혜택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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