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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구정) 5인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oliver2000 2021. 2. 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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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3일 0시 부터 시행된 5인이상 집합금지는 2월 14일 까지 유지됩니다.  설연휴(구정)(2월 11일 ~2월 13일)기간 동안에도 5인이상 집합금지 지침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란 무엇?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주소지(주민등록상)가 다른 경우 5인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설연휴(구정) 동안 차례, 성묘, 세배 등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면?


벌금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은?

 

1.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는 5인
동일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5인이상의 구성원(평소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입니다. 

 

2. 공적 업무수행이나 경영활동
공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경영활동으로 5인 이상이 모여야 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물론 방역조치를 철저히 한다는 조건하에 허가됩니다.

 

3. 결혼식, 장례식

현재 결혼식은 50명내외, 장례식은 30명 내외 가능합니다. 

 

※ 각종 경조사

각종 경조사에 해다오디는 환갑, 칠순, 돌잔치 등은 5인이상 집합금지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벌금

 

- 사업주 : 300만원의 벌금, 과태료, 영업중단의 처벌

- 이용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주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족 최고의 명절인데 꼭 5인이상 집합금지를 해야하느냐?'. '벌금을 부과하는 건 너무 한 처사 하니냐?', '벌금 내고 만다',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너무 서운해 하신다. 심지어 화를 내신다. 어쩌면 좋으냐?' 고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제와 방역을 모두 신경써야 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해결책을 제시한 것 같네요.

 

하루 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던 그 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그 때 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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