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기간이라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들 정신없으실텐데요~
직장에 속해있지 않은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해야할까?
궁금해진 김에 정리해봤습니다^^
프리랜서란?
인적, 물적 시설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자로
학원강사, 컴퓨터 프로그래머(IT개발자), 프리랜서 방송작가,
방문판매, 보험설계사,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번역가,
작곡가, 가수, 운동선수, 모델, 연예인 등 다양합니다.
프리랜서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2조]
사업자가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인적 : 직원(근로자)이 없이
물적 시설없이 : 사업장(사무실)이 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 물건을 사고파는게 아니라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 3.3%는 왜 떼는걸까?
프리랜서로 일을하고 나면 3.3%를 떼고 입금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므로
지급자가 세무소에 신고납부를 하기 위해
미리 3.3%(소득세3%+지방세0.3%)를 떼고 주는 것이죠.
지급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나 지급명세서가 있어야
종합소득세신고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할까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음료품 계약 배달 판매인으로
만일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또는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프리랜서는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로 소속된 회사에서 진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알아두면 좋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 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제 1항 제 15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①개인이 ②물적 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시설(임차한것을 포함한다)없이 ③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④독립된 자격으로 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젼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라. 「장애인복지법」 제 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따른 법률」 제 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프리랜서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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