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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이 꼭 알아야 할 2019 세제혜택 5가지

oliver2000 2018. 12. 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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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30이 꼭 알아야할

2019 청년.직장인 세제혜택 5가지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1년 연장

 

 

 

2018년 일몰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2. ISA 가입조건 : 경단, 휴직, 취준 으로 확대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5년(청년.서민형은 3년) 가입시
만기 때 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생을 위한 배려인데요~

 

가입대상이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소득이 있는자
→ 당해연도 또는 직전 3개 연도 중 소득이 있는 자
로 확대되었네요.

 

 

 

 


3. 농협.수협 예금 비과세혜택 2년 연장

 

 

농협.수협등 상호금융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를 2년 연장했는데요~


현재 농협.수협 등에 준조합원으로 가입시
예탁금 3,000만원.출자금 1,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만 19세~29세 청년고객대상인
[장병내일준비적금(최고이율 6.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최고이율 3.3%)]
의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되었습니다.

 

 

 

 


4. P2P 투자 이자소득 세율 25% → 14%  인하

 


2030세대가 전체투자자의 63%가 넘는
P2P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25% → 14%로
낮아졌습니다.

 

 

 

 

 

5.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30% 소득공제

 

 

 

올해 세법개정에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소득자의

도서.공연사용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혜택이

신설되었다는 점(2019년부터)도
확인하세요~

 

 

 

 

 

 

 

이상 2030이 알아야 할 2019 세제혜택 5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한 해의 마무리인 연말정산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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