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30이 꼭 알아야할
2019 청년.직장인 세제혜택 5가지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1년 연장
2018년 일몰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2. ISA 가입조건 : 경단, 휴직, 취준 으로 확대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5년(청년.서민형은 3년) 가입시
만기 때 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생을 위한 배려인데요~
가입대상이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소득이 있는자
→ 당해연도 또는 직전 3개 연도 중 소득이 있는 자
로 확대되었네요.
3. 농협.수협 예금 비과세혜택 2년 연장
농협.수협등 상호금융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를 2년 연장했는데요~
현재 농협.수협 등에 준조합원으로 가입시
예탁금 3,000만원.출자금 1,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만 19세~29세 청년고객대상인
[장병내일준비적금(최고이율 6.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최고이율 3.3%)]
의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되었습니다.
4. P2P 투자 이자소득 세율 25% → 14% 인하
2030세대가 전체투자자의 63%가 넘는
P2P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도
25% → 14%로
낮아졌습니다.
5.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30% 소득공제
올해 세법개정에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소득자의
도서.공연사용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혜택이
신설되었다는 점(2019년부터)도
확인하세요~
이상 2030이 알아야 할 2019 세제혜택 5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한 해의 마무리인 연말정산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테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기적금 이자 높은 은행(2019년) (0) | 2019.01.06 |
---|---|
국민은행 6개월짜리 적금 3가지~ (0) | 2018.12.15 |
대북 고속도로 건설 관련 테마주 어떨까? (0) | 2018.12.11 |
금리인상으로 6% 이자 주는 은행 적금이 나왔다고? (0) | 2018.12.05 |
예금이자 베스트10 (0) | 2018.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