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란?은행 및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의 예금을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적용은,시중의 일반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없은행, 농협, 수협,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보험사, 증권사,종금, 상호저축은행이 해당됩니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수협등의지역조합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세요. 위 기사와 그래프를 보시면 한 곳에 5,000만원 이상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투자를 원한다면다양한 투자처를 찾아 분산투자하는 것이 정답이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예금자보호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